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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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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박관천(49·수감 중) 경정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청탁을 받고 1kg짜리 골드바와 현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이달 초 압수수색한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금고 2곳에서는 금괴 11개와 1만원권 현금 5000만원이 발견됐다. 검찰은 금괴 6개와 현금이 청탁 대가인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금괴 5개의 배경을 캐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007년 강남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골드바 6개와 현금 등 1억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 경정을 추가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괴는 박 경정이 건네받을 당시인 2007년 시가(1kg당 2000만원)로 뇌물 액수로 환산하면 1억 2000만원 상당이라고 한다. 현재 시가로는 두 배인 개당 4000만원씩 2억 4000만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당시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오씨로부터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경찰관 A 경위를 좌천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경위는 오씨 소유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경정이 금괴 등을 받고 A경위가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청에 첩보 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경위는 실제로 박 경정의 보고 이후 업무에서 7개월간 배제된 채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 오씨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가 만료 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경정은 지난해 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본인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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