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년106만원|교육비공제는 15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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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한당은 17일 내년도 예산의 세입삭감과 관련해 근로소득의 각종 공제액을 인상하는 소득세법개정안과 정부가 이미 개정안을 낸 조세감면규제범및 관세법의 수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거나 제출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현새 년 94만원인 근로소득공제를 1백6만원으로▲1인당 년 12만원인 교육비공제를 연 15만원으로▲월 2만5천원(연 30만원)인 기초공제를 3만5천원(연 42만원) 으로▲부양가족공제를 월2만원(연 24만원)에서 2만5천원(연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의 최저세율 6%는 현행대로두되 16단계로 되어있는 누진세율을 각 1%씩 낮추며▲사업소득세액 공제는 현재 연간소득 3백6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10%로 되어있는 것을 20%로, 3백60만원이상 6백만원이하에 대해 5%인것을 10%로 각각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승목세제개선특별위원장은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돕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하기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히고 이로인해 약2천2백억원의 소득세감면 효과가 생길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수정안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조세감면혜택을받고있는 해외건설업중 기업공개촉진법 4조에 따른 기업공개명령을 이행하지않은 업체는 감면혜택에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민한당은 정부가 내놓은 관세법개정안중 불요 불급한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새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되어있는 원광석등 원자재와 의료기기는 현행대로 무세로 할것등을 골자로하는 수정안을 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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