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적제' 입법예고 … 2008년부터 도입할 새 호적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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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내용을 담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새 등록제는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돼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개인이 한 개의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는 '1인1적(1人1籍)'제를 채택했다. 이번 안은 올 1월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방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본지 1월27일자 6면>

호주제는 새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월 최종 폐지된다. 새 신분등록 관련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호적원부를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었지만 새 등록제는 입증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혼인증명▶입양증명▶친양자입양증명▶가족증명 등이다.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국적 변동 사항, '혼인증명서'에는 개인의 혼인.이혼 관련 사항, '가족증명서'에는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들어간다. 현재의 '본적' 개념은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준거지(약칭 등록준거지)'로 대체된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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