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운전면허증 표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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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뇌사(腦死) 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를 쉽게 기증하도록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기증할 장기 등을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영국.일본.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국회에서 재심의하게 된다.

복지부 정은경 혈액장기팀장은 "국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이 잠재적 뇌사자 가족을 설득해 뇌사자를 발굴하면 장기 중 하나를 해당 병원에 등록된 대기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순서에 따라 장기가 배정된다. 이와 함께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설득하고 뇌사자를 관리하며 장기 적출 등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할 장기구득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2007년 상반기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6개 대형 의료기관에 설치된다. 이 구득기관이 뇌사자를 찾아낼 경우에도 신장과 다른 장기를 하나씩 자기 병원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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