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건설업체 153곳 … 영업정지·경고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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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강력한 단속에 불경기가 겹치면서 경남에서 4~5년 전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주택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는 지역 주택건설사업의 투명성 등을 위해 부실 주택건설사업자를 이달 중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와 함께 사무실과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사항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총 153개로 결정됐다. 경고 22개, 영업정지 113개, 등록말소 18개 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행정처분 업체는 총 177개로 경고 107개, 영업정지 50개, 등록말소 20개 업체였다. 4~5년 전 행정처분 업체는 100개 정도였다.

 이준용 경남도 건축과장은 “주택업체는 사업이 없으면 등록기준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령회사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주택건설 분야가 불경기를 겪으면서 4~5년 전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7개 주택건설업체가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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