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 경제] 국세청 "1억 이상 납세자, 출입국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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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별도의 '카드'도 발급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최근 연 평균 10억원 이상의 관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법 규정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해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지정해 VIP 고객처럼 각종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관세행정 파트너로 지정된 회사는 삼성전자.LG필립스LCD 등 29개사로, 이들 기업의 대표와 대표가 지정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출입국시 세관검사 없이 통과시키고 수입 관련 세무조사를 최장 2년간 면제해준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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