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업무용 시설은 연건평 9만평방m·21층이상, 판매시설은 연건평 4만평방m·11층이상 건물을 지을수 없게 되었다.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3만평방m·21층 업무용 건물은 신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보험·언론·체육·문화·예술시설에 한해 수도권 문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만평방m까지 지을수 있도록 했다.
또 백화점등 판매시설은 연건평 2만평m까지 지을수 있으나 수도권 문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면 4만평방m까지 지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