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 4,5지구 재개발 사업자 토개공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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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자격이 없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법개정을 예상하고 재개발사업자로 지정했다가 법이 개정되지않자 지정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1일 도심재개발대상지구인 양동4지구및 양동5지구의 재개발사업자로지경했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해 사업자지정을 취소했다.
이 조치는 현행 재개발사업법상으로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도심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법상에는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6월 건설부가 토개공도 재개발사업을 할수있도룩 토개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따라 무난히 통과될것으로 보고 토개공을 이지역 재개발사업자로 성급히 지정했으나 임시국회에서 토개공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부랴부랴 사업자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지역의 재개발사업자를 새로 물색하고 있다.
한편 토개공은 지난6월 이지역 재개발을 맡겠다고 했었으나 현재는 맡지않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구는 남대문에서남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힐튼호텔양편으로 토지개발공사측은 당초4지구 5천1백52평방m (1천5백58평)와 5지구인 8천6백32평방m (2천6백11평)에 판매및 업무용 빌딩을 지을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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