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분증' 2006년 도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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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와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에서 물건을 살 때 3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처럼 공인인증서의 쓰임새를 넓히는 한편 보안이 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해 둘 수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칩 등)를 내년부터 인터넷뱅킹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0월 31일자 1, 6면>

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고 ▶공인인증서 ▶가상 주민등록번호 ▶그린버튼 ▶개인 아이디(ID) 인증 ▶개인 인증키 등 모두 다섯 종류의 주민번호 대체 수단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네티즌은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기관(신용평가회사 등)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나 가상 주민등록번호, 개인 인증키 등을 내면 된다. 공인인증서 외의 나머지 수단은 모두 13자리 암호 숫자로 이뤄져 있다. 정통부는 인터넷 업계가 우선 자율적으로 대체 수단(1개 이상)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2007년께는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통부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대체 수단 중 가장 널리 쓰일 것으로 보이는 공인인증서는 네티즌 대부분이 보안이 허술한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해킹 위험이 있다는 게 약점"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1만원가량 되는 USB칩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를 USB칩에 저장했다가 이용할 때마다 컴퓨터에 끼우면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카드업계는 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 공인인증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연 수수료 4400원)나 신용카드 전용 공인인증서(무료)가 있어야 한다.

이희성.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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