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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미술품 감정가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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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앙포토DB

도굴한 문화재임을 알고도 싼값에 이를 사들이고, 고미술품의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춘(67) 한국고미술협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지난 2011년 서울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83)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000만원에 사들이는 등 도굴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를 부풀릴 목적으로 2009년 4월 감정위원들에게 고액의 감정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당시 이 금동반가사유상은 40억원으로 감정증서가 발급됐다고 한다. 김 회장은 이 감정증서를 들고 절ㆍ박물관 등을 찾아가 ‘40억원 정도의 물건인데 절반값인 20억원에 구매하라’고 권유했지만 결국 팔지는 못했다. 그는 또 자신이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2500만원 내지 못하던 중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갚아라’는 말을 듣고 가품 도자기인 ‘청자철화초문삼이호’를 진품인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문화재 허위 감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2500만원 사기 미수와 도굴 문화재 양수 부분만 유죄가 났는데 이 부분도 납득이 되질 않고,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양형이 너무 세다”고 항변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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