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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상품 한눈에 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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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권의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소비자들로선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각 업권별 공시 사이트를 일일히 들러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금융업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금융상품 비교공시 사이트는 금융감독원이 구축해 내년 1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은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사 등 각 업권별 협회가 개별적으로 비교 공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새 시스템에선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나 투자목적, 투자성향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여러 금융업권의 상품의 정보가 제공돼 한 눈에 비교가 가능해진다. 예컨데 안정적으로 목돈을 굴리거나 마련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은행의 적금·정기예금·상호부금·재형저축은 물론 저축은행의 적금·예금·신용부금 상품의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희망 저축금액과 기간을 입력하면 상품별 명목 금리 뿐 아니라 과세여부와 세후 이자율, 만기때 실수령액 등 상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선호하는 금융회사나 지역, 세금우대 여부를 지정해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금액, 대출기간을 입력하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때도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두루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금융업권에 특화된 상품으로 비교가 어려운 경우는 업권별 시스템을 거쳐 정보를 얻어야 한다. 펀드나 자동차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대신 금융당국은 업권별 공시 시스템의 대상과 기능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금리, 수익률 등의 정보를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로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사용자 환경도‘단순요약형’과 ‘상세정보형’으로 나누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비교 공시 대상에서 빠져있는 항목들도 단계적으로 편입시킨다. 당국은 올 7월까지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와 신용대출을, 하반기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내년 1월까지는 각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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