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통장소지자 형사책임문제 대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수기통장」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 아직 당국의 정확한 처리방침이 나오지않아 지난 29일까지 일단 신고를 마친 통장임자들은 애가 달아있지만 수기통장에 대한 처리문제는 따지면 따질수록 복잡해져 당국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원장과 일치하는 금액은 우선적으로 전액지급한다」는 방침이 섰다지만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무슨 처리방침이라고 할만한 것도못된다.
1억원의 수기통장 예금을 갖고있는 사람에게 원장에 기입된 1백만원의 예금을 지급해봐야 별 뜻도없다.
더구나 산넘어 산이라고수기통장에 대한 금융계와검찰의 해석부터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수기통장 신고자들에 대한 형사책임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있다.
즉▲재무부나 국세청·금융계의 일반적인 입장대로수기통장에 적힌 예금이「비정상적인 거래」로 판가름이 난다면 전주들은 자신의 돈을 찾지못할 판이고▲검찰의 해석대로 「정상적인 예금」 으로 판가름이 난다면 예금주들은 자신의 예금은 찾게되지만 대신 자금출처·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세금을 물게될뿐 아니라 자칫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자가될 판이다.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는 「저축을 하는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자는 저축기관의 임원 기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축에 관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이자·복금·보험금·공제금·배당금·보수이외의명목여하를 막론하고 금전기타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명시돼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예금이아니라면 모르되 정상적인예금으로 스스로 주장하고또 인정을 받았을때는 바로 그 「예금」 을 댓가로 요구한 「웃돈」 에 대해선 벌을 받게된다.
이경우▲은행측의 고발이없어도 검찰의 인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웃돈」 을 받은것이 예금주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아니면 중개인의 제안에 의한 것인지가 또한 미묘한 판결의 기준으로 남는다.
더구나 그간의 수기통장신고자들중에는 중개인을 거치지않고 소문에따라 직접상은혜화동지점을 찾아가 창구직원의 의사를 타진한뒤웃돈읕 댓가로 예금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꽤 많다.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기통장을 정상적인 「예금」 으로보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므로 법에 충실해야하는 검찰은 당연히 예금주들에대한 이같은 법적인 처리문제를 함께 밝혔어야했으며나아가서 1천3백20여명의통장주인 각각의 경우가 모두 법률적으로 틀릴수밖에없는데도 한데몰아 「정상적인 예금」 으로 해석한것도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고지적하고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같은 문제 역시 엄밀한 법률적 처리를 떠나 정책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수기통장에 대한 당국의 처리방침을 두고 보아야할것이라고도 말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