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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쇼크 … 음성파일 진실게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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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영스타 박태환(26)과 그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서울 T병원 사이의 ‘진실 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진위를 가려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태환과 T병원 김모 원장의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음성파일에는 박태환이 자신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약한 김 원장을 지난해 10월 말 찾아가 “도핑테스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네비도의 주성분이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박태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김 원장이 네비도를 투약한 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상해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확보한 음성파일은 박태환이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말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9월 초 도핑테스트 결과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전갈을 받았다. 박태환은 곧바로 김 원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그러나 이 때 김 원장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음성파일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 원장은 측근을 통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병원은 박태환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 줬고, 두 차례(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이상 네비도를 투약했다. 김 원장은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으니 주사를 맞자”고 제안했고, 박태환도 이에 동의했다. 김 원장은 평소 테스토스테론 처방을 자주 하는 의사다. 박태환은 국제 대회에서 수십 차례나 도핑테스트를 받았던 선수다. 약물로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데 동의하면서 두사람 모두 도핑테스트를 걱정하지 않았다는 건 석연치 않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재판과 별개로 박태환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서 소명해야 한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도 2년 이상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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