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대 편입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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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4일 지난봄 탈락했던 8백72명에 대해 탈락당시 재적했던 대학에로의 편입학을 허용키로했다.
이와함께 종합대학의 가정대학도 의학계열및 여자대학과 마찬가지로 신입생을 졸업정원의1백3O% 범위안에서 대학자율로 뽑기로했다.

<탈락생 구제>
지난봄 탈락됐던 8백 72명에게 원래 소속돼 있던 학과에는 복귀할수 없으나 소속대학의 다른 학과에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경우 탈락생들도 다른 편입학 희망자과 같은 조건의 전형을 거쳐야한다.
문교부는 당초 지난19일 졸업 정원제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탈락생들의 원래소속대학 복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었다.

<가정대모집비율>
종합대학교의 가정대학 신입생도 거의 여학생이므로 일반 여자대학과 초과모집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모집비율을 1백30%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한다.
그러나 수의학과·약학과 등은 의학과·치의학과등과 마찬가지로 졸업한뒤 일정한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시험절차등 여건이 의학계열과는 다르므로 종전과 같이 졸업정원의 1백3O%를 그대로 뽑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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