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권연장 비평화적 정권교체|모두다 민주화 거부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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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화란 과거 우리의 국민적 요구였다. 그것은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닌 1인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유신혜법으로 부터 벗어나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강하는 진정한 민주창법을 갖지는뜻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제5공화국 혜법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담은 민주혜법이다.
제5공화국 비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하고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1인에 의한 장기집권을 방지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땅에 정착시키려는데 그 기본목표가 있다.
민주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장확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집권시비로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온 우리들에게는 평화적인 정권교체야말로 민추화의 핵심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미 민주화의 제도적 장치를 굳건하게 마련해 놓았으며 남은 것은 그러한 제도를 우리 모두가 충실하게 지키는 일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적 공권교체는 첫째 정권교체라는 사실 자체가 있어야하고, 둘째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뜻이 있다. 이 두가지 요소중 한가지라도 결여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례로서 갖기를 열망하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적인 집권연장이나 비평화적인 정권교체는 다같이 민주화에 대한 거부행위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주화의 내실을 알차게 채우고 민주정치의 참다운 수범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민 모두의 결의와 정성이 필요하다.
나 스스로의 결의와 각오는 이미 여러차례 밝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뜻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으며 또 국민 대부분의 정성 또한 한결같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일부에서 이른바 「민주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지만, 지금은 민주화를 요구할 시기가 아니고 그것을 보천할 시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의 저의가 만의 하나라도 비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사리와 당략을 도모하자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 확립을 바라는 민주국민의 의사에 대한 도전이며 배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나는 그동안 안정과 법질서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온바 있지만, 만약 개인과 파당의 이익을 위해 지금의 혜정질서를 흔들려는 불법적인 기도를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수립에 대한 저해행위로 간주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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