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이철수씨 10년만에 완전자유|재판종결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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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로스앤젤레스=이영섭특파원】이철수씨사건이 10년만에 종결됐다.
이철수씨는 10일 센호킨카운티5호법정에서 열린 제2사건 즉 옥중살인사건에 대한 최종재판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2급살인 기록인정과 완전 석방의 프리바겐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날 재판을 주재한「새어즈」판사는『2급살인의 경우 최소7년간의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이씨는 제2사건발생후 이미 5년5개월 2일간 복역했고 제1사건인 차이나타운 갱살인사건이 무죄평결을 받았으므로 더 복역하지 않도록 조치, 재판을 종결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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