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자금 어디서 마련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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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9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달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부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2003년 12월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한 사람에게 적용했는데 8.31 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19년 동안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다만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연 5%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달말 께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 말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활용해 처음 집을 사는 경우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해당 세대주에게 일반 모기지론 금리(현재 연 6.50%)보다 0.5~1%포인트 낮춰 대출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협이나 국민.우리은행에서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도 활용해 볼만하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상여금을 제외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금리는 연 5.2%(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매입 때 연 4.2% 적용 예정)다.

조흥은행 서춘수 강북 PB센터 지점장은 "대출 신청일 1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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