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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정부의 경제대통령' 사칭해 9억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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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청와대 외부 비선조직’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무직자인 이들은 스스로를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 전산실장’이라고 속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외부 비선조직으로 정부의 금융을 책임지는 경제대통령’이라고 거짓말 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민ㆍ형사 소송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9억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박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육모(6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직자인 박씨는 2012년 육씨를 만나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외국 자금을 정부로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다. 거액의 해외자금을 들여와 대우를 인수하고 미국에서 300억원을 차용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의 말에 속은 육씨는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자친구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전모씨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32회에 걸쳐 8억 5800만원을 받아냈다. 또 부동산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김모씨 등에게 접근해 “헌법재판소 소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법원장 등과 협의해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때 “한국에서 특수 수사권을 유일하게 3개 갖고 있어 어떤 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살인을 해도 처리해 준다”고 속였다. “800조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역대 대통령들도 협조자”라거나 “박근혜 대통령과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간다. 국방부 전산관계 건으로 군 관계자 10명과 대만 출장을 간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이들이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사칭해 피해자들로 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커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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