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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미서명해도 피해 절반만 책임지면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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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이르면 3월부터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책임을 높이고 회원의 책임을 낮추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카드사는 책임부담비율이 높아지고 회원은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은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본인 명의 카드를 다른 가족이 일시보관하다가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회원이 50%의 책임을 져야 했다.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지난 뒤 신고한 경우에도 회원의 책임부담률은 35%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회원의 잘못이 있었는지 입증할 책임을 카드사에 지웠다. 회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나 불리한 진술의 유도 행위도 금지된다. 회원이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하면 카드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회원이 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의로 지연신고를 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지금과 같이 카드 이용자가 상당 부분을 책임진다. 카드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내규를 개정해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동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총괄팀장은 “카드 사용의 적정성 확인 책임은 소비자 뿐 아니라 카드사에게도 똑같이 부여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카드사의 책임비율을 높인 것”이라며 “카드사 관계자들과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협의한 결과 제정된 가이드라인인 만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9월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건수는 1만9197건, 부정사용금액은 57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각각 1.5%와 12.5% 감소했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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