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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자 사라지나…적발시 과태료 납부해야 할 수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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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설 곳이 더 좁아졌다.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례 안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어린이통합버스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기존 금연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보도’를 ‘연석 등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으로 ‘인도’를 뜻한다.

서울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실내는 10만원, 실외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례안이 올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4월 중순부터 길거리 흡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비흡연자들은 조례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담뱃값을 올리고도, 흡연공간은 늘리지 않고, 금연구역만 늘고 있다며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개정조례안은 새누리당 남재경 의원이 발의했다. 남 의원은 27일 “임산부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내 인도 전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제 권리의 문제가 아닌 기초질서의 문제”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2013년 금연도시 서울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외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는 ‘길거리(5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버스정류소'(21.8%), '건물입구(17.4%)', '공원(3.6%)' 등의 순이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를 묻는 질문에선 '어린이(37.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산부 및 태아(27.1%)’, ‘일반여성(1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흡연자들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준 뒤에 제재를 하는 것이 흡연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들이 금연거리 확대로 갈 곳을 잃은 흡연자들을 위해 나섰다.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과 건대입구역에 ‘흡연 부스’를 각각 1대씩 설치했다. 이름은 ‘타이소(TAISO)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흡연부스 내에는 에어컨도 설치했다. 담배연기는 천장 환풍기를 통해 정화한 뒤 밖으로 배출된다. ‘타이소’는 10~15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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