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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상 차 살 때 개별소비세 6→5%, 하이브리드 차 사면 최대 10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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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면

올해 자동차 분야에서 여러 제도들이 바뀐다. 미리 알아둬야 돈을 아끼고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먼저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된다. 앞서 지난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에 따라 기능 시험의 항목이 대거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면허 시험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이른 시일 안에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90%에 달하는 기능시험 합격률 또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차량 모델 등급제’에서 새로운 등급이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21개로 나눠진 등급이 26등급까지 세분화됐으며, 보험료 할증과 할인에 적용하는 요율도 50~150%에서 50~200% 수준으로 확대됐다.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고 20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스파크, i30, 말리부 등의 차량은 기존과 비교해 2등급이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약 10% 가량 인상되고 쉐보레 크루즈, 기아 쏘렌토R, K5, 르노삼성 QM5, SM7 등은 2등급이 하향 조정돼 보험료가 낮아진다.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탄소배출량 97g/km 이하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상이다. 현대차의 LF쏘나타 하이브리드, 포드의 퓨전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렉서스 CT200h가 해당된다. 기존 310만원의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혜택도 유지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2000cc 이상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가 6%에서 5%로 낮아진다. 하지만 영업용 자동차세는 인상된다. 10만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가 들 때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안전과 관련한 정책도 강화된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 불꽃 신호기’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출시되는 신차의 경우 1월부터 차체 자세 제어 장치(ESP, ESC, VDC)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를 기본 장착해야 한다. 7월부턴 주간주행등(DRL)의 탑재도 의무 사항이 된다.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모든 차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유 택시에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9월부터 시작된다. 차종은 ‘유로 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물차나 버스 수준의 유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런 혜택은 매년 1만대로 제한될 예정이다. 택시 기사의 이유 없는 승차 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마련된다. 첫번째와 두번째 승차 거부가 적발되면 각각 20만원과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년 동안 세차례 적발될 경우 60만원의 과태료 납부와 더불어 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됐던 ‘긴급 견인 서비스’가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운영된다. 사고가 나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방지 쉼터 등의 안전지대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인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및 벌점이 2배로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오토뷰=강현영 기자 blue@auto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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