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기납치범 첫공판…검찰 공소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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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소사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주범 탁장인등 6명은 중공의 정치·사회현상에 불만을 품어오던중 지난5월5일 심양에서 중국민항소속 심양발 상해행 트라이던트 B-296 여객기에 탑승,중공대연 해안상공을 통과할때 숨겨간 권총2정 등으로 조종사를 위협,평양상공을 거쳐 이날하오2시11분 강원도 춘천시 부근비행장에 여객기를 강제착륙시켰다.
이들은 납치당시 반항하던 항법사 왕배부씨와 통신사 왕영창씨에게 권총1발씩을 쏘아 이들의 대퇴부를 관통시켜 각 전치4주,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들은 또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비행장에 외국국적을 가진 비행기를 착륙, 입항케 했으며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권총2정, 실탄72발을 소지하고 입국허가서 없이 입국했다.

<관계법조문>
◇항공기운항안전법9조(납치치사상) = 폭력 또는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해 사람을 치사상하게 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9조1항 (무허가수입) = 총포등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에 의해 그때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임국관리법8조2항(외국인의 입국)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하지않은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장 또는 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소지한때에는 여권및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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