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때린 남편에 불구속수사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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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남부지청 추호랑검사는 15일 아내를 때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모씨(47·서울 흑석1동·중앙일보13일자 11면보도)를 불구속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씨는 부인이 밤늦게 약국일을 마치고 귀가했다고 부부싸움을하다 부인을 때린혐의로 12일 부인에게 고소를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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