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동생이 이름 사칭한 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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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형사지방법원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기피의자가 형의 이름을 사칭했으나 경찰과 검찰이 이를 밝혀내지 못하고 형의 이름으로 구속 기소했다가 재판정에서 뒤늦게 밝혀져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정극수판사는 5일 박준명 피고인(33·광부· 서울아현3동642의13)에 대한 사기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박준명」은 실피고인의 형』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박준명씨는 친동생 준길씨 (3O· 충남보령군미산면평나리214)가 지난해 12월9일 충남보령군대천읍대천리332의2 김삿갓(주점주인 신희배· 43· 여) 에서 맥주6병과 안주등 모두 5만1천5백원어치를 먹고 돈을 주지 않고 나가려다 주인 신씨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돼 자신의 이름을 대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사기 피의자가 됐던 것.
형 박준명씨는 지난 1월25일 서울지검에서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놀라 서울형사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 담당 정판사의 심리도중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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