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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에 '엑스레이' '초음파'는 제외…한의사들 '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허용한 규제기요틴에 ‘엑스레이’ ‘초음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계는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복지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규제기요틴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초음파‧엑스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허용범위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개혁에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청력검사기 등은 포함되는 반면 초음파나 X-ray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의 갑질에 복지부가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의협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20일부터 시작된 의협 추무진 회장의 단식과 25일로 예정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의협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 복지부가 의사들의 갑질에 굴복하여 국민을 버리고 의사협회를 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오진이 늘어나고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는 평소 양의사협회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해온 거짓말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으로 최근 모 항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던 국토교통부의 일부 공무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의계는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하겠다는 규제기요틴 본래 취지를 잊지 말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규제 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복지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으로서 이러한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의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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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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