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화 전철도청장 징역 2년6월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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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30일 철도건설업자와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철도철장 안창화피고인(49)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사건 항소심에서 안피고인에게 징역3년6월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2년6월에 추징금1천5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철도건설국장 최병길피고인(59)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8백30만원을 선고하고 전철도건설국 호남선복선화공사사무소장 정원모피고인(47)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8백7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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