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수 피고에 징역 1년6월|이·장사건 선고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고법제1형사부 (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29일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관련, 임재수피고인(52·전조훙은행장)등3명에 대한 재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서 벌금 1백만원까지를 선고하고 배임수재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덕종피고인(60·전상업은행장)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5천만원을,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용남피고인(39·전대화산업비서실차장)에게는 벌금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피고인도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혐의로 2심에서 징역4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이·장부부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이 파기돼 이날 재항소심에서 이부분에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