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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관 묻은후 벽·방바닥 갈라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 기사는 도시가스배관공사후 차가 다닐때 생기는 진동으로 건물벽에 금이 가는등 피해를 보고있다는 서울답십리5동497의 36 이흥복씨(52)등 주민들의 진정에따라 취재한 것입니다.
『대형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갈 때면 마치 지진이라도 난것처럼 집전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밤에 누워 자다가도 심한 진동때문에 깜짝 놀라 깨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서울답십리5동497 일대주민들의 한결같은 불평이다.
도시가스배관공사는 지난해 9∼11월 사이 답십리네거리∼군자교쪽으로 뻗는 새 도로의 인도와 가로 녹지대 사이에 극동도시가스가 8백m에 걸쳐 직경40cm의 가스관을 묻은것.
공사가 끝난뒤 서울시 북부건설사업소가 도로복구와 도장작업을 했으나 이때부터 심한 진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가스관을 묻은 곳에서 불과 5∼6m 떨어진 답십리동497일대 집들은 지은지 20여년이 지난 한옥들인데 진동으로 인해 벽마다 금이 가고 방바닥이 갈라지는등 피해가 많다.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은 도로변에 있는 이원우씨(46·상업)집등 15가구.
이씨는 『지난해 겨울에는 안방벽에 걸어두었던 거울이 심한 진동으로 방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바람에 자고있던 아이들이 다칠뻔하기도 했다』면서 시당국이 대책을 세워줄것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공회사인 극동도시가스측에 여러차례 항의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동대문구청에 진정도 했으나 아직 이렇다할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있다.
답십리5동동강 안희수씨는 『지난3월 주민들의 진정내용을 서울시합동민원실에 보고했으나 시당국은 가스 파이프가 매설된 굿으로 대형차량이 지나다니지 않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을뿐 아직 구체적인 피해조사도 되어있지않다』고 말했다.
도로변에서 부동산소개업을 하고있는 엄규대씨(64)는 『공사가 끝난뒤에도 지반이 내려앉아 몇차례 도로보수작업을 했다』면서 『이동네 건물들이 모두 구옥들이라 이대로 방치해두면 담장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생길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차량통행규제 법적근거없다">
▲청량리경찰서=서울시당국으로부터 차량통행 제한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일이 없다. 현재로서는 가로녹지대와 인도사이에 버스등이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
▲서울시 북부건설사업소=이 지역이 논이었던 곳으로 지반이 점토길이기 때문에 스펀지현상 (지면이 상하로 출렁거리는 것)이 일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같다. 겨울에 공사를 할 경우 봄이 되면 지반이 내려앉는 일은 흔히 있는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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