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등 「상당한이유」있을땐 "과잉방어"라도 처벌을 면제|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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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행 형법21조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3항은 『과잉방어라도 그행위가 야간·기타 불안한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으로 인한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를 넘어섰을때를 과잉방어라고하여 형법21조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때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수있다』고 되어있다.
부산지검 이철검사는 지난2월5일 파나마국적 원목수송선 크래시다호 침실에서 잠을 자다 동료선원이 덤버들어 목을 조르자 동료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선장 문명기씨(46)에 대한 살인피의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결정했었다.
문선장은 지난해 12월18일 0시30분쯤 일본히로시마항에서 이배의 통신장김철호씨(당시29세)가 가불을 거절한데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침실로 들어와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버린다』고하자 이를 견디다못해 침상위에 있던 파도로 김씨의 옆구리등을 찔러 숨지게했었다.
이검사는 『당시 문씨가 무방비상태에서 자신보다 연령과 체격면에서 월등 우세한 김씨에게 목을 졸려 신체 생명에 대한 부당하고 급박한 침해를 방위하기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서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72년 영화배우 방성자양 집에서 침입절도에게 권총을 쏜 케이스는 「과잉방어」로 결론이 지어졌다. <허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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