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가스·유조차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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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78년이후 중단해 오던 전세버스와 가스·기름운반용등 특수화물차량의 신규면허를 7월초에 재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세버스 1백20대, 특수화물차량 3백40대가 기존업체및 신규업체에 배정된다.
이조치는 전세버스의 경우 관광객의 급증과 각종국체행사에 대비하고, 특수화물차량은 산업수요를 충당키 위한 것이다.
중차되는 전세버스 1백20대는 기존43개업체에 1∼3대씩 60대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으로 신규면허업체를 선정, 배정된다.
신규면허업체는 1개업체의 기준 보유댓수가 20대여서 3개업체를 선정, 배정할 계획. 신규업체 자격은 자본금10억원이상으로 도심 5km외곽에 5백평이상의 차고와 정비소·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화물차량은 탱크로리·가스로리·트레일러·냉동차·트랙터등 3백40대를 면허하되 이중 1백70대는 기존업체에, 나머지는 신규업체17개에 10대씩 배정한다.
신규업체는 도심 5km외곽에 2백평이상의 차고와 정비소를 설치하고 차종에따라 차량 10대이상을 살 자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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