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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교통캠페인 「개인택시」강제동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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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할 교통질서 가두캠페인에 개인택시 운전사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불참자에게는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겠다는 공문을 보내 「강제캠페인」이란 비난이 일고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안청무)은 지난16일부터 하루1천6백명씩의 개인택시운전사를 동원, 교통질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교통부장관의 특별지시라며 불참운전사에게는 과징금10만원 또는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다는 공문을 조합원 앞으로 발송했다.
통금해제후 심야운행으로 가뜩이나 피로에 지친 운전사들은 『행정처분이 두려워 쉬는날도 아침부터 길거리에 나와 시달려야 한다』면서 강제동원에 반발하고있다. 더우기 운전사들은 자신들이 동원된 장소가 교통혼잡지역과는 거리가 먼 광화문네거리·중앙청앞등 눈에 잘띄는 도심지역에 집중돼있다며 이 캠페인이 전시효과만을 노린 「점수따기」행사라는 인상을 짙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택시운송사업 조합이 지난10일자로 산하 8개 지부에 하달, 각지부가 개인택시 운전사 4천8백명에게 보낸 공문은 서두에 「교통부장관 특별지시사항」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참석자는 노란색 상의와 새마을모자를 반드시 착용하고 상오7시까지 도착하도록 못박아 놓았다.
또 불참자는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12항 「마」목에 의거, 과징금10만원 또는 10일간 운행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통보릍 받은 운전사들은 지난16일부터 하루에 1천6백명씩 모두 4천8백명이 동원돼 상오7시부터 9시30분까지 2시간반동안 광화문·남대문·시청앞·공덕동로터리·서부역·역삼동일대등 6개지역에서 초록색모자와 띠를 두르고 「무사고로 받은 면허 무사고로 보답하자」 「개인택시는 합승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등의 푯말을 앞세워놓고 부동자세로 장시간 길거리에 서있다.
캠페인에 나온 김모씨(49·운전사·서울현저동)는 『어쩔수없이 캠페인에 나오긴 했으나 교통소통이 잘되는긋에 1∼2m 간격으로 수십명씩 늘어서서 2시간이상씩 서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교통부 장윤호 지도과장은 『택시조합에 대해 거리질서 가두캠페인을 벌이라는 교통부장관의 특별지시는 없었다』고 밝히고 『다만 캠페인을 벌인다는 보고는 받은적이 있다』고 말했다. <고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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