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처우개선협의|l4일 한일 실무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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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양국은 오는14, 15일 이틀간 서울에서 재일한국인 처우문제에 관한 체2차 양국고위실무자회의를 열어 재일한국인에 대한 취업제한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등을 협의한다.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한 이번회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재일한국인들이 법적 장치와는 별도로 일본사회에서 사실상 취업에 심한 차별 및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또 과거 협정영주권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최근 조총련에서 전향한 사람등 10여만명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협정영주권의 조속한 구제조치를 일본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81년 제l차회의 후 일본측이 취한 ▲35세이하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국민연금실시에 따른 문제 ▲출입국관리령의 일반영주허가범위 확대 ▲재일한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의 복수화 ▲외국인등록법의 등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문제등에 관해 재검토, 미비한 점의 보완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국민연금의 수혜대상에서 빠진 35세이상의 재일한국인이 거의 일제의 전쟁수행 및 식민정책상의 피해자이거나 그들의 2세라는 역사적 배경을 들어 그들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확대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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