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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은 문화재|거래허가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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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제작된지 50년 이상된 각종 유형문화재나 민속자료등을 거래하는 업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문공부는 4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개정안을 마련, 지금까지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취급해야되는 유형문화재나 민속자료의 제작연대를 1910년이전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50년이상의 것으로 그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공부는 또 문서류의 경우 1945년8월정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문학재의 밀반출·도굴·은닉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무허가수출업자나 문화재를 도굴·손실·은닉한 범인을 체포하거나 제보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현재의 3백만원까지에서 1천만원까지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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