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무죄 "언론자유 중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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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주진우 무죄` [사진 중앙포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 EG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에 관한 의혹을 보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기자 주진우(41)씨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7)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볼 때 이들이 의혹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지만 씨가 매형 신동욱 씨의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5촌 조카 박용철 씨를 입막음하려고 살해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의혹 제기에 앞서 핵심인물인 박용철씨의 사전 행적과 평소 관계 등에 대해 적지 않게 취재하는 등 사실을 확인하려 노력을 했다"며 "재판부의 검토 결과 의혹 제기의 근거들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게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 받아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핵심적 가치이며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국가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 통제하는 수단"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주씨 등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재판을 지켜봤던 한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 과정에서 "죽은 이에 대한 칭찬은 가만히 두고 비판에 대해서만 엄격한 칼날을 들이댄다면 결국 역사는 미화되고 왜곡될 것이다. 비판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다소 포함돼 있을지라도 그를 통해 역사는 정확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는 주장이 나왔고 대부분 배심원이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이를 김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알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박지만씨의 5촌 조카인 박용수 씨가 금전 관계 때문에 다른 사촌인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주씨는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서독 대통령을 보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날 선고 직후 주씨는 "정부가, 권력이, 검찰이 기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기자를 구속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죄를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김어준 주진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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