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 봐주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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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벌의 금융 계열사가 소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 가운데 신고하지 않고 소유한 5% 초과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다.

국회에 제출된 금산법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앞으로 금산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처분명령과 의결권 제한을 모두 적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이미 위반 상태인 기업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의결권만 제한하며▶금산법 제24조 신설(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5%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날 포문은 정부 안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재경부는 자체적으로 금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삼성이 일부 법무법인에 의뢰해 나온 것과 같다"며 정부 안이 삼성 봐주기용이라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삼성은 이미 정부의 금산법 개정 방향을 알고 있었고, 재경부는 일부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답변시간을 달라며 맞섰다.

그러나 박 의원이 "재경부가 떳떳하지 못하게 한 달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한 부총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받아쳤다. 한 부총리는 이어 "삼성 측 법무법인의 의견을 곡해한 것은 박 의원"이라며 "삼성 측 법무법인의 의견과 재경부의 의견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 측 법무법인은 의결권 제한도 위헌이라고 했지만, 재경부의 입장은 의결권 제한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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