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은 23일 교내에서 시위를 서농한 성대 중문과 3년 남봉우피고인(23)등 10명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남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서한석피고인(22·철학과 2년)등 나머지 9명의 피고인들에 게는 징역 1년6월∼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남피고인등은 3월22임 낮 12시쯤 성대 문과대 강의실에서 반정부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남봉우〓징역 3년 ▲서한석〓징역 2년6월 ▲김성환(21·정외과 2년) 〓징역 2년 ▲김대영(22·중문과 2년)〓징역 2년6월 ▲홍갑표(21·사학과 4년) 〓징역 3년 ▲이헌필 (22·도서관학과 4년)〓징역 2년 ▲서창호(21·도서관학과 3년) 〓징역 2년 ▲김용기 (23·신방과 4년) 〓징역 2년 ▲한상철 (22·사학과 4년) 〓징역 1년6월 ▲이근덕(21·사학과 4년)〓징역 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