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서 불법 계좌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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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조사를 하면서 불법적인 계좌 추적을 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조사할 때 금융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데도 2002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의 계좌 내용을 금융회사에 요구했다"며 "이는 불법 계좌 추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해당 업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경우 공정위가 금융회사에 금융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 50조에 따르면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에 금융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에서는 금융 정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공정위의 금융 정보 요구권은 지난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3년간 연장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2년 한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1999년 4월 12일과 5월 14일 조사 대상 기업 계좌의 거래 명세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서로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5일 국정감사에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당시 조사 실무 책임자는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혀 법에 근거가 없는 금융 정보 요구였음을 시인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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