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엄벌 마땅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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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어린이집 폭행’. [사진 KBS 화면 캡처]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긴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네 살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연수구의 어린이집 교실에서 B(4)양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다. B양은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폭행과 관련,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점심을 남겼다며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했으나 B양이 거부하자 얼굴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하자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를 통해 폭행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폭행과 관련,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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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어린이집 폭행’. [사진 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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