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고시 29개동 과세기준땅값|내무부 싯가보다 최고 20배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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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서울시내 29개동의 과세적용 땅값이 종전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밝혀졌다.
13일 국세청이 지난 3월8일 추가고시한바에 따르면 이 지역의 땅값이 내무부가 정해놨던 싯가표준액보다 최저 1.44배∼최고 20배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동구 길동으로 내무부싯가표준액으로는 평당 5천원(50등급)이던 것이 20배율이 적용되는 바람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는 평당 10만원꼴이 됐다. 그밖에 강동구 송파·석촌·삼전동 등이 평균 6배이상 올랐다.
내무부싯가로 평당 1백만원(85등급)이상이던 강남구 잠원·서초·방배·신사·역삼동 등이 3백만원이상으로 됐다.
내무부싯가표준액은 모든 토지에 대해 1등급(평당1원)∼96등급(평당 3백20만원)으로 구분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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