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 수뇌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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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 특파원】미 록히드항공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제1백 85차 공판이 11일 상오 동경지방법원에서 열려 「다나까」 전 수상 변호인단에 의한 최종변론이 시작됐다.
지난 1월 「다나까」전 수상에게 징역5년, 추징금 5억엔이 구형된 록히드사건재판은 이번 최종변론을 끝으로 5년간에 걸친 심리를 모두 끝내고 오는10월께 1심 판결이 내려진다.
3일간 계속되는 최종변론에서 「다나까」전수상의 변호인단은 「다나까」전 수상이 록히드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수상으로서 72년 당시 전 일본항공사의 록히드 사제품 트라이 스타여객기 구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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