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나면 발행자처벌 발행지안쓴 당좌수표도 유통관행 존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발행지 기재가 없는 수표라고 하더라도 부도가 났을 경우 발행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중앙일보 4월l일·2일자 11면 보도)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재판장 유태흥대법원장)는 10일 전 잉코법랑공업사 대표 김재의피고인(42·서울성수동1가 27의2)에 대한 부정표수 단속법 위반 등 사건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피고인에게 징역 l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김피고인은 75년 12월 중소기업은행 화양동지점 등과 당좌거래를 해오다 81년 12월부터 82년 2월까지 예금부족으로 당좌수표 15장 액면가 1억5천20만원을 부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