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측 "정부대표 아닌 민항 대표" | 한·중공 양측대표회담 발언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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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중공 양측이 이번 사건의 처리에 관해 대체적인 합의를 본 8일 하오의 3차 회담과, 이 회담의 내용을 문서화한 이날 심야의 실무대표회담의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졌다. 두 회담의 양측 발언을 초록 해본다.

<8일 하오 3차 본 회담>
▲심도수석=우리는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보잉 707기로 9일 상오 9시에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직 인질범 조사가 덜 끝났다면 9일 하오 중에는 떠나고 싶다.
▲한국=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납치범조사는 시간이 좀 걸린다.
▲심(메시지 발표)=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
중국민항기는 5일 정상비행 중 무장폭도들에게 납지돼 한국에 불시착하게 되었다.
본인을 비롯, 9명의 대표가 서울에 와 사건처리를 협의한 결과 납치비행기·승무원 및 승객을 국제협약에 따라 송환키로 하고 중상자 1명은 서울에 남아 계속 치료토록 했다.
협조를 해준 한국 정부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한다.
비행기 인질범은 비행기를 타기전부터 범죄를 기도한 범법자이며 무기불법소지로 당국의 추격을 받아온 범법자이다.
뿐만 아니라 납치과정에서 승객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했다.
우리법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질범이 인계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납치범 처리에 대해서 우리측은 한국에 계속 협조하겠다.
▲한국 측=인질범 6명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들이 범인이라는 데서 귀국도 당사국이며 우리도 당사국이다.
납치범이 범인이라고 하는데 귀국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한국 측=비행기 동체를 점검한 결과 탄환이 8발인 것이 확인됐다.
▲중공 측=우리는 범인들이 가진 총이 2정이 아닌 것으로 안다. 발견되지 않은 것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측=이번 사건 처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 문서를 교환하는 동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인도 되도록 하자(양측 문서작성자로 외무부 김병연 아주국장·중공의 노서영 민항 국제사 부사장으로 합의).
▲심 대표=승객과 승무원·대표단외 체재경비는 본국에 돌아가 지불하겠으니 명세서를 주었으면 좋겠다.
▲공 수석대표=경비문제는 고려해 보겠다.
이에 대한 우리의 공식입장을 별도로 추후에 통보해 주겠다.

<8일 밤 심야 실무회담>
▲한국 측=우리측 안에 대한 귀측의 대안을 제시해 달라. 수락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귀측 수석대표에게 보고해 귀측에서도 검토를 한번 더 한 뒤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중공 측=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센투」선생이 여기온 것은 중국민항 총국의 대표자격으로만 온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중국민항만을 대표할 뿐이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할 수는 없다(우리측은 이에 앞서 문안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한 중국민항 측 「대표단」이란 귀절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여객기 납치라는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귀대표가 동의했다.
이를 문서화하는 것에 새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유감이다.
▲중공 측=우리측 「센투」선생은 처음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로 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 않으냐.
▲한국 측=그렇지만 「센투」수석대표가 단순한 이유로 온 것은 아니다.
국교가 없는 나라끼리 의외의 복잡한 사건이 생겼고 한국 측은 이에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여객기 및 승객의 본국송환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공 측=….
▲한국 측=처음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내놓은 안에 대해 대안을 말해달라.
▲중공 측=그것은 「센투」국장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한국 측=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새벽2시 25분 회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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