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이따위로…' SNS 글 사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배우 송일국(44)의 부인, 정승연(33) 판사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송일국 매니저 논란에 대한 글'에 대해 송일국측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송일국 측은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쓴다."고 밝혔다. 또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며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공직자의 아들로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며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고 머리를 숙였다.

앞서 송일국의 부인, 정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SNS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정 판사는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며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또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승연 판사는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라고 했다. 한편 이 글은 정판사의 친구려 알려진 임윤선 변호사의 SNS를 통해 9일 공개돼 화제가 됐다.

-이하 송일국측 사과문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리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