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사진으로 소개팅 SNS에서 여성 행세한 2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A(24)씨는 이성을 소개해주는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확인해보니 소개팅 SNS에 자신이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 동생·친구와 찍은 사진, 근무하는 회사의 사원증을 걸고 찍은 사진 등이 노출돼 있었다. 이름은 달랐지만 나이와 직업 출신학교까지 모두 같았다.

이는 김모(29)씨가 A씨가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에 올린 사진과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것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A씨의 사진과 정보를 이용해 이성간 만남을 주선하는 여러 사이트에 가입했다.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면서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친구해요”와 같은 글을 남겼다. 접근해 오는 남성에겐 ”치마를 벗으면 더 섹시하다“ 등의 음담패설을 하기도 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A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이런 사실이 직장까지 알려졌기 때문이다.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침해받았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김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의 행위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훼손됐고,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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