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윤리강령 19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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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 각 부처들이 '공무원 윤리강령'만들기에 한창이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달 7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윤리강령 운영 지침을 시달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현재 이미 강령을 만든 부처도 있고, 문구 수정 작업만 남겨놓은 부처도 있다. 각 부처가 만든 강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각 부처의 강령에는 공통적으로 '비리가 드러나면 재산 증식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접대나 경조사 등과 관련된 규정도 같다.

부방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업무와 관련 있는사람에게서 3만원을 넘는 식사 대접이나 교통.통신 등의 편의를 받지 못하도록 못박고 경조사비를 내거나 받을 때도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차례에 50만원을 넘는 외부 강연료를 받을 수 없다. 본인이나 4촌 이내의 친척이 관련돼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는 아예 금지된다.

그 외의 강령은 부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기업 상대 조사 업무가 많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들이 공무 외에는 기업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받았을 때 자진 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윤리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가능한 한 근무시간 내에 하고 근무시간 외에 할 때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농림부는 농산물 부정 유통 단속, 동식물 검역, 각종 인허가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서 어떠한 편의도 받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환경부도 지도.단속과 인허가, 환경영향 평가 담당 직원은 식사.선물과 교통 편의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서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으면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감사 담당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를 포함해 모든 군인이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종 사유를 서면 등으로 밝힌 뒤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군 소속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강령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한 기관장은 "그동안 체면 때문에 경조사비 부담이 컸는데 5만원으로 제한해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식대나 편의 제공을 일정 금액으로 끊어 규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경제부.정책사회부.통일외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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