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는 병·의원 응급의료장비 의무 구비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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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도중 환자가 과다출혈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빌려 응급조치를 했으나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의식불명에 빠져 한 달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다.

최동익 의원실은 “이 같은 사례는 수술을 실시하는 성형외과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2013)에 따르면 전국 성형외과 1091개 가운데 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는 839개(76.9%)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 전무했다.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대다수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에 따라 최동익 의원은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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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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