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좌관 사칭 경매 사기 18억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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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청와대 보좌관인 것처럼 속인 뒤 호텔 경매로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M호텔 전 회장 김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G호텔 커피숍에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호텔 경매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기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고모(53.여)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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