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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냈더니 계약해지? 사전통보 없이는 해지 못해요

중앙일보

입력

  얼마전 건강이 나빠져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자신이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A씨는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를 했지만 “입원비를 내줄 수 없다”는 뜻밖의 답변을 받았다. “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A씨는 보험사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사와 분쟁 중이다.

A씨는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단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말 대로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보통 두 차례(2개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지 대상이 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체 등으로 인해 한 번 해지가 되면 새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사전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상당한 기간 동안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줘야 한다. 상당한 기간은 통상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내용이다. 계약 해지 통지도 고객에게 실제로 도달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게 되는데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인식된다.

연체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됐더라도 고객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2년(자동차 보험은 30일)이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은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재정상태가 나빠져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서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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