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 화장실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낮아진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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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오는 6일부터 일정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매매 0.5%, 임대차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따라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그간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과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간 형평성 확보 필요성과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 완화 필요성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정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를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와 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이내로 보수요율이 변경된다. 그외는 현행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는 점을 감안, 면적과 설비 규정을 충족할 경우 주거용 또는 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완화된 중개보수가 적용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일정 조건 충족 여부로 중개보수 완화 기준을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보수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과 경기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내부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상정, 다음달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개편된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그대로 시행되면 거래계약서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당하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못 받게 되는 등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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