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 담배 판매, 1개비당 300원…어디서 판매하나 보니 '깜짝'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개비 담배 판매’. [사진 중앙포토]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개비 담배를 찾고 있다. 개비 담배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긴 하지만 정부는 단속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오르자 낱개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도 늘고 있다. 개비 담배 판매는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낱개로 파는 것을 말한다.

주머니가 가벼운 고시생, 노인 등의 밀집 지역인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나 종로 탑골공원 등에서는 1개비당 300원씩 하는 개비 담배가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개비 담배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론 불법이지만 단속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영세 판매업자인데다, 주로 형편 어려운 서민들이 찾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판매점들의 부당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높아졌다. 판매점의 경우 한 갑에 4500원인 담배를 개비당 300원 가량에 판매 할 경우 1500원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개비 담배 판매에 대한 실제 단속에 나설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비 담배 판매에 대해 “법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개비 담배에 대해 단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영세상인이 판매하고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상황에서 단속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개비 담배 판매’. [사진 중앙포토]

‘개비 담배 판매’ ‘개비 담배 판매’ ‘개비 담배 판매’ ‘개비 담배 판매’ ‘개비 담배 판매’ ‘개비 담배 판매’

ADVERTISEMENT
ADVERTISEMENT